2011. 2. 7. 08:56ㆍC.E.O 경영 자료
국가기술자격시험 내년에 확 바뀐다
연합뉴스 | 국기헌 | 입력 2011.02.07 08:25 | 수정 2011.02.07 08:31
기상감정기사 등 4종 신설…양복기사 등 16종은 폐지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내년부터 기상감정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네 종목이 신설되고 산림기능장 등 16개 종목은 폐지된다.
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기술자격 분류 체계가 내년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대분류 26, 중분류 61분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검정내용이 중복되는 자격 중 기계공정설계기술사와 기계제작기술사가 '기계기술사'로 합쳐지는 등 57종목이 25종목으로 통합 조정된다.
올해까지 통합된 종목의 자격시험은 통합 전 종목으로 시행된다.
특히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은 신설된다.
배관설비산업기사의 자격 명칭도 배관산업기사로 변경된다.
반면 산업현장의 활용도가 낮아 응시인원이 적은 16개 종목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폐지될 종목은 산림기능장, 화공산업기사, 양복산업기사, 임업종묘산업기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준설선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어로기능사, 칠기기능사, 패세공기능사, 자수기능사(수자수), 자수기능사(기계자수), 조화공예기능사, 워드프로세스 2ㆍ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폐지된 자격이라도 이미 자격을 취득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요건에 남아 있던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도 바뀐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응시 종목과 관련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으나 2013년 1월1일부터는 응시 종목과 관련 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단, 비관련 학과를 졸업했더라도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 종목과 유사한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다면 시험을 볼 수 있다.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에 요구되는 실무 종사기간은 1~2년 줄어든다. 바뀌는 응시자격 요건은 올해 시험부터 적용된다.
공단은 올해 건축시공기술사, 정보처리기사 등 516개 종목을 대상으로 기술사 3회, 기능장 2회, 기사ㆍ산업기사ㆍ전문사무 4회, 기능사 5회에 걸쳐 정기검정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penpia21@yna.co.kr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中 기준금리 인상..한국 경제 영향은 (0) | 2011.02.09 |
---|---|
마술은 마음 속에 있다. (0) | 2011.02.08 |
中, 北 지하자원 싹쓸이 잰걸음 (0) | 2011.02.07 |
[삼성 막강파워]‘CEO 사관학교’ 삼성 출신 133명이 年47조 매출올려 (0) | 2011.02.07 |
´액체사회´를 모르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0) | 2011.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