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 사유 안 돼"
2011. 2. 13. 11:21ㆍ이슈 뉴스스크랩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 사유 안 돼"
YTN | 입력 2011.02.12 14:10
서울가정법원은 아내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남편 A 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결혼 파탄 이유를 아내의 결혼 전 남자 관계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결혼 전 이성 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남편 A 씨가 결혼한 뒤에도 다른 여성과 사귀면서 아내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 만큼 이혼 책임은 A 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아내의 일기장에서 결혼 전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박조은 [jo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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