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사서 임대땐 양도세 50% 감면
2011. 2. 13. 11:28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미분양 사서 임대땐 양도세 50% 감면 정부, 전ㆍ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 |
기사입력 2011.02.11 17:10:29 | 최종수정 2011.02.12 08:27:52 | 부동산센터 > 뉴스', 'http://estate.mk.co.kr/news2007/view.php?year=2011&no=90008', '90008' )" href="http://estate.mk.co.kr/news2007/view.php?sc=90000001&cm=실시간 뉴스&year=2011&no=90008&relatedcode=000080008&sID=NEWS&sm=종합뉴스#none"> |
또 수도권 지역에서 3가구를 5년만 임대를 주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은 가구당 8000만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4%로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심화된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ㆍ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ㆍ기획재정부ㆍ행전안전부 합동으로 11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50% 줄어든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ㆍ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다주택 또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종전에는 서울은 5가구를 10년간, 경기ㆍ인천은 3가구를 7년간 전세 놔야 세제 지원을 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3가구를 5년만 임대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금 마련에 부담을 겪는 서민층에 대한 추가 대책도 나왔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ㆍ근로자 전세자금은 가구당 지원 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연 4.5%에서 4%로 낮아진다. 새로 전세대출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이미 낸 이자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 주택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도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를 작년 5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7조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사업 투자에 대한 육성책도 내놨다. 공모형 리츠 등이 투자자산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149㎡ 이하)에 투자할 때 개인투자자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 과세특례하도록 했다. 5년 임대주택 건설 시 가구당 9000만원 이하 건설자금 지원과 함께 금리도 2%로 하향 조정된다. [정혁훈 기자 / 이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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