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사실상 타결

2011. 3. 4. 09:28C.E.O 경영 자료

농협법 개정안 사실상 타결
여야, 주요쟁점 합의 국회통과 눈앞
기사입력 2011.03.04 07:45:06 | 최종수정 2011.03.04 07:56:38

 

국회에서 1년여 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18년을 끌어온 농협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3일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성화 방안, 부족 자본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 간 조율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회는 4일 농식품위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이견을 조율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부분 합의한 만큼 농협법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신용 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 처리가 확정되면 농협은 내년 3월 초부터 농협중앙회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두는 조직으로 개편된다.

또 경제 사업은 향후 5년 내에 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고 원예ㆍ양곡ㆍ축산판매본부가 따로 설치돼 판매ㆍ유통을 직접 챙기게 된다. 농민이 농사만 지으면 판매ㆍ유통은 농협에서 책임지는 경제지주의 탄생과 함께 자산 200조원의 초대형 금융회사가 출범한다.

경제지주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정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 지원 계획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계획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이전에 마련돼 농식품위 심의를 다시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계획서에 대한 상임위 절차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의`로 할 것을 주장하다 `심의`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선에서 합의했다.

신ㆍ경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감면과 부족 자본금 지원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자본금 배분에 대해서는 경제 사업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 배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