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허물고 ‘전월세 상한제’ 없던 일로…‘

2011. 3. 24. 07:20부동산 정보 자료실

집값 띄우기’ 4월 국회 전운
‘분양가 상한제’ 허물고 ‘전월세 상한제’ 없던 일로…‘
여당, 부동산 규제 무력화
분양권 전매제한도 풀릴 듯
“건설사만을 위한 3·22 대책”
야당·시민단체 비판 확산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침은 사실상 번복해 4월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요 야당들이 모두 반발하는데다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정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의견이 모인 만큼 4월 국회에서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관련법 개정을 4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겠다는 뜻을 비치는 등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송 위원장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국민적인 공감대나 야당의 동의를 얻는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투기지역을 뺀 민간택지에 짓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간 건설업체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내세워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이 제도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1~3년)도 뒤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이 연동돼 있다.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을 싸게 분양받은 이들이 곧바로 분양권을 전매해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전매제한 규정을 두었던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분양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전매를 금지할 명분이 약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아직 ‘전매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3·22 대책’은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이어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마련했던 부동산 규제책의 마지막 핵심 내용을 폐기하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자유선진당 등 주요 야당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전세대란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겠다던 말도 뒤집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월세 상한제는) 당 특위에서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당론 추진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방법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효과는 없을 것 같다”며 “정책위 차원에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하지만 모일 시간을 잡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6일 정책위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가 전월세 상한제 추진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심 정책위의장은 처음에 태스크포스의 보고를 받았을 땐 “좋다”고 했으나, 이후 부정적 기류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를 일찌감치 주장했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3·22 대책’에 대해 “당연히 했어야 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종료를 방패로 ‘집값 흔들기’ 정책만 쏟아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은 서민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는 못 하겠다고 하면서 집값을 폭등시킬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나라당의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당 안을 수용한 내용이어서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니 문제”라고 말했다. 정세라 안창현 성연철 기자 sera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