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 23. 09:11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건설사 잇단 부도…분양계약자 피해는?[TV]
이데일리 | 이민희 | 입력 2011.04.22 18:49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최근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사가 바뀔 경우, 종전 시공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제시했던 이자부담 등의 분양혜택은 승계되지 않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기자
기자 : 네, 건설부동산부 이진철입니다.
앵커 : 현재 이렇게 시공권 교체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 건설사가 어딘가요?
기자 : 대한주택보증은 LIG건설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LIG건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양보증사업장 2곳에 대한 시공권 교체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수역 리가`와 `서울역 리가` 아파트공사를 LIG건설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자금계획과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이달말께 시공권 유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LIG건설이 분양당시 계약자들에게 제공키로 약속했던 분양혜택은 승계대상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이수역 리가`와 `서울역 리가`는 LIG건설이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시까지 대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가 바뀔 경우 그동안 LIG건설이 대납해주던 중도금 이자를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 분양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이 사라지면 계약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기자 :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계약자들은 곧바로 이자상환 부담이 생겨 자금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교류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사고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 절차에서 중도금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의 분양마케팅 조건은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시공사가 바뀔 경우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 시공사가 제시했던 이자부담 등의 분양혜택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중도금 이자폭탄 우려는 신탁사업으로 진행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 중인 LIG건설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랑숲 리가`와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용인구성 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은행이 시공사를 교체를 결정하면 분양계약자들은 당초 입주후 정산하기로 했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 전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부담해야 할 상황입니다.
앵커 : 지난 1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의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분양보증`은 보증금액이 분양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고, 보증채권자는 입주예정자입니다. 이에 비해 `시공보증`의 보증금액은 공사계약금액의 50% 이하이고, 보증채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됩니다.
시공보증은 보험이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시공을 책임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일반분양 계약자들은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손해금 산정이 분양보증 사업장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
www.edailytv.co.kr
)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4월 22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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