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8. 3. 17:41ㆍ생활의 지혜
전셋집 침수됐다면 수리책임은 누가?
매일경제 | 입력 2011.08.03 14:06
"이번 폭우로 전세로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어요.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며칠간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문의다. 중부지역 집중호우로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이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가운데 주택 개.보수 비용을 놓고 집주인과 임차인간 갈등을 겪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비용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623조에 의거,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주택)의 수선유지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천재지변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침수피해를 보지 않더라도 비가 오면 벽과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다. 정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도가 심각해 이사를 간다면 집주인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체를 손해배상해야 한다. 이 역시 민법 제623조에 근거한 것으로 호우시 정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누수가 심각하다면 집주인이 이미 숙지한 것으로 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세입자가 아랫층 거주자로부터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드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이를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같은 사실을 집주인에게 신속히 알리지 않아 아랫집에서 금전적 피해를 본다면 손해배상의 일부는 임차인이 져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침수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지원금을 요구할 수 없다.
세입자 역시 침수복구를 위한 곳에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조만간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간다고 해도 지원자금 범위 내에서 장판 교체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만1768건으로 전년대비 38% 급증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집중호우 이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 침수사례가 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다"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통해 주택침수에 따른 비용부담 등 각종 법.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생활의 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남 미녀는 타고난 이기주의자다" (0) | 2011.08.15 |
---|---|
"나도 모르게 퇴직금이 줄어든다면…" (0) | 2011.08.10 |
한국인 입맞춤 몇번하나 봤더니 “이럴수가” (0) | 2011.07.23 |
정부도 월 지급상품 열풍에 가담, '즉시연금' 출시 (0) | 2011.07.21 |
먹을거리 풍성한 텃밭일기 (0) | 201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