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휴대폰 명의도용´ 5년간 245억 피해

2011. 9. 7. 09:08이슈 뉴스스크랩

공포의 ´휴대폰 명의도용´ 5년간 245억 피해
[EBN] 2011년 09월 05일(월) 오후 02:36   가| 이메일| 프린트
[EBN산업뉴스 최정엽 기자]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명의도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해피콜을 통한 실가입자 확인 강화는 물론,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 제공 시 가입자 본인여부 확인절차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지난 5년간 실제 명의도용 건수는 총 3만9천263건에 달했다.
특히 명의도용 피해액만도 약 245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명의도용은 노숙자 등에 의한 명의대여와 달리 분실 또는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발생하며, 가까운 지인에 의해 명의도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수로 추정된다"면서 "이동통신 3사의 철저한 신분확인과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해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실제 일부 대리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을 때 본인 날인 위임장, 명의자 신분증 등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잘 이뤄지지는 않았다.
게다가 명의도용 의심 신고자 10명중 4명이 실제 도용을 당하는 등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대리점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 및 구비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해피콜을 통해 실가입자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채권추심대행기관으로부터 요금납부독촉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 상당수가 명의도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권추심대행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는 것.
이 의원은 "가입 당시 거짓된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요금연체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방통위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의 본인 여부 확인절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최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