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김현 기자]2008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의 부친이 28일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 여성과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인해 ‘도가니법’으로 불리고 있지만, 그 출발은 조두순 사건이었다.
나영이의 부친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법안 통과 후 다음 아고라에 게재한 글에서 “지난 7개월간 공소시효 폐지 캠페인을 진행해온 어린이재단과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자는 참뜻에 동참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때다. 날로 흉악해지는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래서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체포되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성폭력 피해아동들의 마음 속에 남겨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와 가족이 여전히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 살고 있기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나영이 부친은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다”면서 “여러분의 힘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힘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선물해달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
나영이 부친 "법안 통과, 머리 숙여 감사"
2011. 10. 29. 17:52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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