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폐지

2011. 12. 7. 09:03부동산 정보 자료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7년 만에 폐지

홍인표 선임기자 iphong@kyughyang.com

 

ㆍ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검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7년 만에 폐지된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부유층의 세금을 덜어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3구(서초·송파·강남)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해제하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재건축시장이 들썩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7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부추겨 본격적인 부동산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만들어진 일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비롯한 일부 대책은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올 들어서만 여섯 번째다.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알맹이가 없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물리는 제도다.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아 2009년 이후 유예돼 있지만 2013년 법 적용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내년부터 보유 물량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아예 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 현재 서울 강남3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청약자격 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도 집을 팔 수 있게 된다. 강남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러나 강남3구에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담보 대출을 집값의 40%로 제한)는 손대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말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출 방침이다. 대출자격과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또 땅값이 일정 부분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14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양도세 중과 제도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