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9. 09:42ㆍC.E.O 경영 자료
재벌 스스로 윤리적 도덕성 인지해야... |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정립방안 세미나>
대기업! 노블리스 오블리주 공리상생 해야...
중소기업 대기업과 결별. 경쟁력 체제로 전환해야....
지재권 손해배상제도 정상가동 및 현실화해야...
대.중소 거래규제 시장논리 우선해야....
우리나라는 시대변천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상생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는 12일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간 거래규제 정립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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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철 전경련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위주 정책이 여전하다.
이에 오늘 세미나가 동반성장 길을 모색하는데 좋은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하도급법 개정 논쟁에 대해 외국은 하도급법이 없으며 일본도 없다.
계약법(민법)은 있다.
또 하도급법 남용문제에서 OECD국가들은 입증책임을 올려 놓고 있다.
한국은 하향하므로 역행현상 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경쟁을 통한 최종 소비자의 혜택을 중요시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경쟁력을 유지못하게 해서 법이 난무하게 되고 결국 국가적으로도 마이너스라는 해석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대기업은 완제품판매에서 중소기업은 중간재판매에서 서로 최대 이익을 얻으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생 관계로 일방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가 후려치기 하는 행위 등은 일어나기 쉽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과잉규제는 중소기업에 불리하다.
미국은 납품단가 문제 등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시장경제 촉진을 위해 경쟁촉진을 위해 과도한 정부 규제를 법원 등 사법적 통제로 전환하고 경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60분간 질의응답 세션토론은 좌장에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이정희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수출경제정책이다.
이로 인해 수혜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지속적인 피해보상 연구가 필요하며, 그러나 경쟁제한 보다는 선진국처럼 경쟁촉진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주진열 부산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발경제다.
각국의 실정에 맞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해법은 없다. 우리만의 모델이 절실하며 이젠 중소기업이 스스로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국내가 아닌 해외로 진출해야 한다.
무역1조 달러를 달성하는데 중소기업의 기여도는 약 40%다.
이에 대기업은 기여도 만큼 만이라도 상생해줘야 장기적으로 대기업도 지속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로 싸우는 고소고발이 형태가 아닌 40% 정도 기여도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배상제 입법적으로 타당한가란 주제에서,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기업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패소자가 변호사비용까지 책임지게 돼있어 이는 강자가 유리하다. 미국은 승소 패소를 떠나 각자 변호사비를 책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길 원광대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나 실행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21세기 첨단사회에서 소비자중심주의는 매우 중요하다.무한경쟁시대다.
이에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자유시장주의에 따라 마음껏 영업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경북대 교수는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안이란 주제에서 원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수급업자의 기술을 탈취 유용함에 따라 3배 배상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선진국은 실손해액을 기준으로 악의적인 행위에 있어어만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형사적 처벌강화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것은 특허법.영업비밀법.디자인법 등이 제대로 작동 않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어 세션토론 질의응답에서 좌장은 바른 로펌의 정기돈 변호사가 맡았다.
패널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도로 인해 변호사 입장에서는 큰일이 많아졌다.
그러나 판정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홍석 선문대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많이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을 했다.
이에 최승재 교수는 일단 법으로 정해진 이상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미국은 200년간 폐지돼있다.
법이 제대로 작동될때는 효과적 이지만 한국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늘 세미나 토론회의 결론적인 공통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촉진 이다.
우리나라만의 특성에 맞춘 정책이 연구되고 개발돼야 한다.
대기업은 지속경영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2011년 12월 9일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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