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

2011. 12. 23. 09:17부동산 정보 자료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
용인·화성등 여의도 130배규모 내달중순 발표
경남·대구 등 영남권도 대상지 많아
기사입력 2011.12.22 17:47:40 | 최종수정 2011.12.22 21:02:37

경기도 용인 화성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거 풀려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해제 면적은 여의도의 130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토지 거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고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쇄신파 의원들의 탈당까지 잇따르자 당정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달 중순께 2012년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와 면적을 확정 발표하기로 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에 착수했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지가변동률이나 거래량이 안정적이어서 투기 염려는 많이 줄었다"며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주민들 불편이 큰 만큼 예전보다 더 많은 지역을 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당내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주민들 민원이 많아 이번주 초 국토부에 구체적인 해제 대상 폭과 지역을 선별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해제 대상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아무래도 각 시ㆍ도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중이 높은 곳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자체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경기도로 1120.55㎢에 이른다. 특히 화성(217.19㎢)과 용인(216.10㎢)이 가장 많이 묶여 있다. 지방에선 경남(302㎢) 대구(153㎢) 부산(94㎢) 등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ㆍ7 부동산대책`에서 "토지거래ㆍ택지 확보에 관련된 애로를 해소하고자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에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 가운데 48%에 달하는 2154㎢를 대거 해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통상 1년 주기로 지정하고, 1년 뒤 재지정되지 않으면 해제하는 정기적 성격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부동산 경기부양 차원에서 다소 이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전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땅은 2342.71㎢로 여의도 면적(8.4㎢)의 279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예전 비율보다 더 넓은 규모의 허가구역 해제폭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최소 이 면적의 50%에 달하는 1200㎢ 이상이 해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기도 화성과 용인 지역은 그동안 주변 신도시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우려로 번번이 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폭만 포함됐지만 신도시 개발이 거의 완료되면서 이번에 다수 대상 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지방에선 영남권이 많고, 충북과 전남은 대부분 해제돼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는 상태다.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뉴타운 등은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각에선 땅값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해제 대상을 검토할 때 최근 주변 지가 동향도 함께 고려한다"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나 개발 호재 지역은 가급적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가가 급격히 상승했거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해 토지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이지용 기자 / 이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