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에 '종합자산관리' 허용, 720조 시장 격변 예고

2012. 1. 28. 09:07C.E.O 경영 자료

[단독]자문사에 '종합자산관리' 허용, 720조 시장 격변 예고

금융위 자문사 업무영역 M&A·부동산등 확대..수익구조 개선·전문화 대형화 가속화

 

MT단독금융당국이 주식, 채권등 금융투자상품에 한정돼 있는 투자자문사의 업무영역을 인수합병(M&A), 부동산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투자자문업계의 수익원 다변화와 자산관리시장 저변확대를 위해 자문사도 사실상 종합자산관리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720조원 규모의 자산관리시장(자문+일임+신탁)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자문사 종합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25개 자문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업무영역 확대, 판매채널 개선 등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자문사를 벤처금융으로 육성해야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자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자문사의 업무영역이 금융투자상품(6조6항~7항)에 국한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상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으로 넓혀놨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이르면 내달 통과될 예정이다.

위 관계자는 "법적근거를 마련해뒀기 때문에 시행령에서는 업무범위만 정하면 된다"며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M&A와 부동산 등 실물자산까지 취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취약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전문화와 대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상반기(2011년 4월~9월) 153개 전업 자문사들은 주가하락으로 순이익(138억원)이 전년 동기대비 63.1% 급감하는 등 곤경에 처해 있다.
한 자문사 대표는 "자문사 대부분이 주식만 취급하고 있어 실적도 시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영역이 확대되면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브레인, 한국창의, 케이원등 대형 자문사는 종합자산관리영업에 뛰어들어 PB시장을 놓고 메이저 금융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관계자는 "자문사는 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자본력 등이 열악하지만 민첩성과 전문성이란 특징만 잘 살린다면 거액자산가를 대상으로 PB(개인금융)서비스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