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단체와 함께 6만곳 일제 점검
온라인몰 거래 32조…곧 대형마트 추월할듯
소비자 피해도 계속 늘어 작년 4291건 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 6만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시장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손을 보기로 한 것이다. 인터넷쇼핑 시장이 해마다 2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백화점 제치고 대형마트 급추격
공정위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인터넷쇼핑 시장(업체-소비자간 거래) 규모는 32조원에 이른다. 2009년에 백화점을 제친데 이어 대형마트를 바짝 뒤쫓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1~2년 안에 전자상거래 시장이 대형마트를 뛰어넘어 제1의 유통 채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전자상거래 역사는 1990년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1990년대 초반부터 피시통신 등을 통한 거래가 있었지만 소규모에 그쳤고,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경매사이트인 ‘옥션’이 설립되면서 지금의 전자상거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시장에 불을 붙인 것은 2004년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인 ‘지마켓’의 출범이다. 홈페이지 등 쇼핑몰을 직접 개설해야 하는 부담없이 간단히 ‘입점’만 하면 되는 편리함에 많은 사업자들이 온라인몰에 뛰어들었다.
또한 구청에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쇼핑몰 사장이 될 수 있고, 재고·물류관리가 편한데다 사업장도 따로 필요없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 현재 등록 사업자는 30여만개지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더하면 전국적으로 60만개 이상의 통신판매업체가 영업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네이버가 오픈마켓 출범을 검토하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더욱 팽창할 전망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사업자들은 진입비용이 크지 않고,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시장이 계속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최근에는 품질 관리·배송의 어려움으로 취급이 적었던 신선식품의 거래까지 활성화되는 등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점·영업시간 규제 등으로 주춤한 대형마트와 백화점도 자체적인 온라인쇼핑몰을 설립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드는 추세다.
■ 날아가는 시장, 뛰어가는 제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성격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책임 강화를 뼈대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개정안은 2008년부터 개정 작업이 진행됐지만, 지난해 말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소비자 피해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된 것은 전년보다 5.3% 늘어나 4291건에 달했다. 피해 내용은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이 40.9%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사후관리(36.6%), 부당행위 및 약관(18.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 ‘청약 철회 방해 문구 사용 여부’, ‘구매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사업자 신원정보 공개 페이지로 연결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 쇼핑몰은 대형 포털 사이트에 검색 광고를 하고 있는 사업자 6만여곳으로 한정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서울)와 사이버감시단(서울 외)이 쇼핑몰들의 위반행위에 대해 4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정기적인 합동 점검으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