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운 곳 아파트 못 짓는다

2012. 9. 23. 09:36C.E.O 경영 자료

시끄러운 곳 아파트 못 짓는다
[서울신문] 2012년 09월 22일(토) 오전 04:09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신문]인구 50만명 이상인 4개 도시의 소음지도가 만들어진다.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주변 등 소음이 심한 곳에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 도시 소음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내년에 4개 도시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20개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1일 내년 예산안에 부산·대구·인천·전북 전주 등 4개 도시에 소음지도 제작 비용 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자치단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소음지도 제작 지원에 나선 것은 최근 수도권 고속도로 주변에 아무 제재 없이 지어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잇따라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데다 사후 방음 대책 수립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다. 올초 발주된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 구간의 방음터널 공사만 해도 1000억원짜리다.

소음지도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의 정도를 등음선(소음 정도가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나 색으로 시각화한 지도다. 평면과 3차선 지도로 나뉘어 작성된다. 3차원 지도에는 아파트 층수별 소음도까지 표시된다. 교통량과 인구·주택의 변동에 따라 시간대별로도 소음 정도를 수시로 측정, 업그레이드시킬 작정이다.

올해 경기 수원, 서울 영등포·강남·서초구 등 일부 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시범적으로 제작한 적은 있지만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세계적으로는 유럽연합(EU), 일본, 홍콩에 이어 네 번째다. EU는 2006년부터 인구 25만명 이상 도시의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지자체의 소음지도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음지도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에 활용된다.”면서 “환경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