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9. 28. 09:02ㆍC.E.O 경영 자료
`재벌총수 책임경영 실종' 이사등재율 고작 2.7%
공정위 조사서 확인…사외이사 경영견제 `유명무실' 연합뉴스 입력 2012.09.27 12:02 수정 2012.09.27 17:15
공정위 조사서 확인…사외이사 경영견제 `유명무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재벌그룹 총수들이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행사해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만 누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건은 0.2%에 그쳐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6개 대기업집단(계열사 1천582개)의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등기이사 5천844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35명으로 그 비중은 9.2%다.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157명)로 지난해(2.9%)보다 되레 감소했다.
친족의 이사등재 비중은 6.5%(378명)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의 2~3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지난해와 같았다.
상장사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중은 11.6%로 비상장사(8.4%)보다 높았다.
그룹별로는 부영(30.9%), 세아(29.8%), 대성(28.1%) 순으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높았다. 삼성(0.3%), 미래에셋(1.3%), LG(1.5%) 등은 2%도 안된다.
총수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천413곳 가운데 384곳(27.2%)뿐이다.
주로 주력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하지만,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137개 회사 중 59개 사(43.1%)는 총수일가가 아예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미래에셋, 태광 등 8개 그룹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책임경영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총수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아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상장사(238개 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5%로 지난해(47.5%)보다 높아졌다. 총수 없는 집단(50.4%)이 총수 있는 집단(48.3%)보다 더 높았다.
그룹별로 보면 KT & G(86.7%), 한국투자금융(71.4%), 금호아시아나(58.8%) 순으로 높다. 세아(27.8%), 동양(34.9%), 웅진(35.1%) 순으로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로 지난해(87.8%)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상장기업 238개 사의 이사회 안건 5천69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36건(0.63%)에 불과했다.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총수 없는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해 36건 중 24건을 차지했다.
부결된 안건은 고작 13건(0.23%)에 그쳤다.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23건(0.4%)이다.
공정위는 "대다수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돼 사외이사의 실질적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장기업 238개 사 중 120개 사(50.4%)에 설치됐다. 감사위원회는 158개 사(66.4%), 보상위원회는 36개 사(15.1%), 내부거래위원회는 32개 사(13.4%) 등이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거래를 심사ㆍ승인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들 4개 위원회는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집중투표제는 상장기업 238곳 가운데 14곳(5.9%)이 도입해 지난해보다 4곳이 늘었다. 서면투표제는 24곳(10.1%)이 도입해 1곳이 줄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없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의 선임 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수주주도 특정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14개 상장사 모두 이사의 임기를 달리해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를 줄이는 `시차임기제'를 채택해 집중투표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최근 1년간 소수주주권은 3차례만 행사됐다. 2대 주주가 2건의 주주권을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수주주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공정위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대기업 지배구조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적절히 제어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견제장치 운영실태 평가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자율개선 압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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