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거래시 `에너지 성적표` 첨부

2012. 11. 8. 08:48건축 정보 자료실

한국경제TV | 엄보람기자 | 입력 2012.11.07 18

< 앵커 >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성적표까지 생깁니다.

내년 2월부터 건축물을 거래할 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8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엄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최근 친환경 건축의 추세에 힘입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다양한 지능형시스템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내년 2월 23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증명제도`를 실시합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전기나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효율이 표시된 '에너지 평가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살 때 연비를 따지듯이 집을 살 때에도 `에너지 성적표`를 보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과 CO2 배출량 등 소비자는 이 증명서만 보고도 에너지 성능이 좋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절약에 함께할 의지를 보인 서울 서초구와 성북구내 2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 인터뷰 > 박기범 국토부 녹색건축과
"일련의 절차들을 한 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관리 시스템에서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는지,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신고할 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을 해봄으로써 사업을 시행할 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민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성능이 떨어질 경우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을 유도한 겁니다.
또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민들이 웹에서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건물에너지 통합 포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2017년부터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주택의 확산,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본격적인 시행 전 대국민 홍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