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겨…기재부 `비상'>

2012. 12. 2. 10:35이슈 뉴스스크랩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겨…기재부 `비상'>

연합뉴스 | 입력 2012.12.02 04:57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회의 내년 예산안 의결이 결국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기자 기획재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기재부는 하루빨리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되 세종시로 이전하는 17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서울에 임시 사무실을 두기로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에도 계수조정소위를 다시 열기로 해 예산안 통과가 12월 말까지 지연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연내 예산안 처리 불발이 우려되자 준(準)예산 집행을 준비했으나 아직 이런 극단적 상황을 대비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지난해는 임시국회 소집 자체가 난항을 겪었다. 다행히 지금은 원활하진 못해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고 있다.

다만 계수조정소위에서 보류된 쟁점 항목이 많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세법 개정안이 대선 이후에 처리될 것으로 보여 예산안 통과는 대선이 끝나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실과 세제실 모두 17일까지 세종시로 이전하지만 국회 심의를 위한 사무 공간이 서울에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비는 서울조달청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법정기한 안에 예산안 통과를 전제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 선행절차를 12월에 끝내 연초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었다. 이 계획도 늦춰질 수 있어 연초 집행 공백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예산 등 경기보완과 서민 생활 안정에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연내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예산집행과정에서 사업별 수요를 결정하는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을 조속히 확정해 내년 초부터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는 예산안 처리가 계속 지연된다면 통과 이전이라도 이런 내용의 예산집행을 위한 선행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대선 이후 당선자의 공약을 반영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2007년엔 대선 이후 예산안이 처리됐지만 매년 정부안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평균 규모보다 작은 수준에서 예산안이 조정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당선자 공약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지만 2008년 추경은 국제유가가 급등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