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사라지는 세제 혜택들

2012. 12. 16. 10:23C.E.O 경영 자료

조선비즈 |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 | 입력 2012.12.14 03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정부가 내놨던 각종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우선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주택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주택 취득세는 현재 취득 가액의 4%이지만 올해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받아서 1~3%의 세율만 적용된다.

↑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

하지만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2%의 취득세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는 혜택도 오는 12월 31일이면 종료된다.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계약분 포함)하면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 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소득공제(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하고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 혜택은 내년부터 없어질 예정이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채권은 올해까지 발행된 물량에 한해서만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33% 분리 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발행되는 장기 채권은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은 올해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즉시연금 가입 후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는 대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은퇴 생활자들에게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과세 전환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