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에 '평·돈'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2013. 1. 22. 23:15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인터넷광고에 '평·돈'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기술표준원,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확대 머니투데이 | 유영호 기자 | 입력 2013.01.22 11

 

[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기술표준원, 비법정계량단위 단속 확대]

'평'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적발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일간지 광고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비법정계량단위 단속을 올해부터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현수막, 모델하우스 등으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 1964년 국제단위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해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많은 무게(g), 넓이(㎡) 단위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홍보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펼쳤으며, 2010년 6월부터는 일간지 광고에 '평' '돈' 등 비법정계량단위를 상습적으로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그동안의 단속으로 일간지 광고의 법정계량단위 사용률이 2008년 68%에서 2012년 81%로 개선됐으나 인터넷,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에서의 법정계량단위 사용률은 지난해 2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단속대상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 yhr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