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연 5% 이상 인상 금지법 발의
2013. 3. 25. 21:38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전·월세 연 5% 이상 인상 금지법 발의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연간 5% 이상 전·월세금를 올릴 수 없는 '전·월세 상한제' 등 남의 주택에 세들어 사는 이들의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는 법안이 25일 발의됐다.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주택 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 "라며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현행 2년 단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 제도에서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세입자에게 4년 간의 안정적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기간 중에는 연간 5%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찬열, 배기운, 전병헌, 최민희, 김기준, 윤관석, 심재권, 홍종학, 김춘진,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 강동원 진보정의당·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무순) 등이다.
다만 이같은 법안은 임대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 등 분쟁 소지가 있어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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