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룸 많은곳 신축 제한

2013. 4. 16. 23:42건축 정보 자료실

국토부, 원룸 많은곳 신축 제한

매일경제
앞으로 주차장이 모자란 곳, 기존 원룸 공급이 과다했던 곳 등은 원룸 신축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원룸 신축 시 주차장 의무건립 요건도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강화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정부가 1~2년 전 치솟는 전ㆍ월세금을 잡기 위해 '해결사'로 내세웠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이젠 공급과잉이 염려된다며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금지구역 지정,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앞으로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주택 건축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매일경제

서울 안암동에 10여 가구 규모로 건설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전경. <매경DB>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2년간 원룸의 도심 공급이 집중되면서 기반시설 부족, 주거환경 악화 등이 염려돼 지역상황에 맞는 공급관리가 필요하다"며 "주거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기존 공급이 많았던 지역들이 건축제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010년 도시형 주택 주차장 기준을 전용면적 60㎡당 1대로 완화해 주차장 기준을 운영했으나 이번에 기준을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키로 했다. 30㎡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용 15㎡ 규모 원룸을 4가구 지으면 주차장을 1대 공간만 마련하면 됐지만 이제는 2대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로선 종전보다 건축 면적이 줄고 주차장 건축에 따른 사업비 부담도 커진 것이다.

또 국토부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 후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풀어 분양률 저하 등 사업성 악화가 염려되거나 주변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면 착공 허용 시점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급과잉에 따른 공실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매일경제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균 입주율은 전국 평균 53.2%, 수도권은 5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된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직 비어 있는 셈이다.

공실이 늘어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업계 불만도 나온다.

2009년 전ㆍ월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주차장 규제 완화, 연 2%대 원룸 건축비용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후 도시형 생활주택 인ㆍ허가 물량은 2009년 1688건에서 지난해 12만3949건으로 급증했다.

한 원룸 건축 사업자는 "올해 건설자금 금리를 연 4.5%까지 높이더니 최소 면적 기준도 현행 전용 12㎡에서 14㎡로 상향했다"며 "가구수가 사업성의 절대 잣대인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건축주나 사업자들 혼선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차피 공급과잉이 계속되면 미분양을 떠안는 사업자나 임차인 확보가 어려운 기존 계약자 모두 피해 보기는 마찬가지"라며 "공급 속도를 조절해야만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