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법' 속속 발의..전운 감도는 국회
2013. 6. 6. 21:31ㆍ이슈 뉴스스크랩
'갑을관계법' 속속 발의..전운 감도는 국회
[野 3+1법 추진, 與 집단소송제 포함 법안으로 논란]
갑을(甲乙)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맹사업주와 가맹점(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을 관장하는 이들 법안은 '을'에 해당하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공통 취지다. 하지만 모든 거래관계를 갑과 을로 양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지적에다 새로운 규제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 등 비판도 적잖다.
민주당 등 야권이 내세운 갑을관계 개선법은 크게 3건의 개정안과 1건의 제정안으로 나뉜다. 현행법 개정 대상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이다. 갑을관계 이슈를 주도해 온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 법안은 공정거래위의 권한 중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이 불공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가맹계약이나 하도급거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단 고발요청권의 경우 지자체장의 고발요청 남발을 억제하는 단서조항(공정위의 거부권 보장)이 포함됐다. 또다른 하도급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그럼에도 현행법 개정으론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점거래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였으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대표적이다.
대리점본사나 지역본부가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대리점이 이를 달성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 등을 끊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 본사,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명하는 조정위원, 공정거래원으로 이뤄진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계약 변경 등을 협의토록 했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각각 대리점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에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어서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린다.
새누리당에선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을(乙)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현재 증권 분야만 실시하는 '집단소송제'를 갑을관계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를 '갑을관계민주화법'으로 명명, 기존의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연장선에 있음을 드러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을(乙)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실제로 을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와 경기가 위축되면 오히려 이들이 먼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도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도부와 조율이 안된 쟁점법안들이 쏟아진다면 당에게도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을 사업자'의 벼랑 끝 자살이 속출하는 등 국민 삶이 고통스럽다"며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김성휘기자 sunnykim@
갑을(甲乙) 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국회에 제출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맹사업주와 가맹점(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을 관장하는 이들 법안은 '을'에 해당하는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공통 취지다. 하지만 모든 거래관계를 갑과 을로 양분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지적에다 새로운 규제가 기업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현실론 등 비판도 적잖다.
민주당 등 야권이 내세운 갑을관계 개선법은 크게 3건의 개정안과 1건의 제정안으로 나뉜다. 현행법 개정 대상은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이다. 갑을관계 이슈를 주도해 온 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세 법안은 공정거래위의 권한 중 조사권·고발요청권·조정권을 17개 광역지자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이 불공정·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가맹계약이나 하도급거래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단 고발요청권의 경우 지자체장의 고발요청 남발을 억제하는 단서조항(공정위의 거부권 보장)이 포함됐다. 또다른 하도급법 개정안(대표발의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그럼에도 현행법 개정으론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대리점거래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였으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대표적이다.
대리점본사나 지역본부가 과도한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대리점이 이를 달성 못할 경우 판매장려금 등을 끊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또 본사, 대리점사업자단체가 지명하는 조정위원, 공정거래원으로 이뤄진 '대리점조정위원회'에서 계약 변경 등을 협의토록 했다.
앞서 민주당 이종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각각 대리점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에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위법 행위에 대해선 매출액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어서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린다.
새누리당에선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불공정거래 사업자에 을(乙)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과징금으로 물리고, 현재 증권 분야만 실시하는 '집단소송제'를 갑을관계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그는 이를 '갑을관계민주화법'으로 명명, 기존의 경제민주화 법안들과 연장선에 있음을 드러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방지하는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국회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은 "을(乙)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실제로 을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며 "투자와 경기가 위축되면 오히려 이들이 먼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도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도부와 조율이 안된 쟁점법안들이 쏟아진다면 당에게도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을 사업자'의 벼랑 끝 자살이 속출하는 등 국민 삶이 고통스럽다"며 조속한 법안통과를 촉구,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충돌을 예고했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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