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1. 19:55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건중 1건 정정…"오류 많다"
(서울=뉴스1) 전병윤 기자 =
재산세·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오류로 인해 정정되는 사례가 잦아 평가 방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경우는 총 9만9670건으로 이중 3만3957건에 대한 평가가 부적정해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정정률 34.1%로 이의신청 3건당 1건이 정정된 셈이다.
이중 공시지가가 당초 발표보다 상향 조정된 경우는1만5323건, 하향된 경우는 1만891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3만3616건 중 1만2594건 △2012년 4만3423건 중 1만3266건 △올해 2만2631건 중 8097건이 각각 정정됐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 대비 정정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정정률(34.1%)에 못 미치는 곳이 9개 시도였고 경상북도는 7972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3719건 바로잡혀 정정률 4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와 인천시가 각각 45.8%와 44.2%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4.9%로 4건당 1건이 정정돼 정정률이 가장 낮았다.
김태흠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매년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토지별 특성을 반영,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자체 발표 30일 이내 가능하며 재감정을 거쳐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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