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12. 21:09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성범죄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신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지난해 9월, 12살 A양을 성추행한 28살 이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다른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판결을 받은 사람은 1675명.
이 중 절반 가까운 47%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5%,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도 42%나 됐습니다.
초범이라서, 깊이 뉘우치고 있어서,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등의 이유에서였습니다.
◀SYN▶ 피해아동 부모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는 이유로, 솔직히 가해자는 피해자 인권을 전혀 인정을 안 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해자들 인권을 인정해 줬다는 것 자체가 제일 많이 화가 나죠."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성폭행 법정 징역형을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계류중입니다.
◀SYN▶ 김재련 국장/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초범이라는 이유로 양형을 낮춰주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점들을 저희가 개진을 해 나가고 있는..."
◀SYN▶ 윤덕경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집행유예 비율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도 이 재범방지 교육을 충분히 튼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한국의 성범죄 발생률은 OECD 가입국 가운데 2위.
국내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23.8%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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