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 공급제한 푼다

2013. 11. 27. 18:5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정부, 겨울철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 공급제한 푼다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는 27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겨울철 기간 동안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영선 국무 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전기요금 체납 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겨울철에는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개월(11~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 2800여명에게 월 8만5000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의 보호대책도 계속 시행키로 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절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겨울방학 중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940여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설 직전에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47개 노동관서에 '체불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3주간 집중지도를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방학 중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오후'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난방비도 1개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방학 중 아동급식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정부는 11월 중 각 지자체별로 세부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설 연휴에 대비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키로 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를 도입해 갑작스런 수급 중단 조치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동절기는 계절적 특성상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점검을 계기로 일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맞춤형 대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oj10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