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0. 20:37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선의의 차명계좌는 ‘사전등록’ 추진
[한겨레] 민병두 의원, 이번주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발의
비자금 조성과 세금 탈루 등 범죄행위의 수단이 돼온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민병두 의원(민주당)은 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범죄 목적 아닌) 선의의 차명계좌의 경우 사전 등록을 하도록 하고 무지에 의한 차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를 강화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번주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여야는 각종 불법행위에 단골로 등장하는 차명계좌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견해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박민식(새누리당·발의 예정)·이종걸(민주당)·안철수(무소속) 의원 등 당파를 가리지 않고 차명계좌 근절을 목적으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서도 확인된다.
다만 금융실명제법 개정 논의가 법안 발의 수준에서 머문 것은 ‘선의의 차명’과 ‘무지의 차명’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차명거래를 어떻게 규율할지를 놓고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차명거래의 대표적 예로 배우자 간 차명이나 계 운용을 위한 차명, 문중 재산 차명거래 등이 꼽힌다.
민병두 의원의 발의안은, 선의의 차명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통해 규율하고 무지에 의한 차명은 금융기관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금융위원회의 한 당국자는 “그간 나왔던 개정안에 견주면 확실히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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