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27. 19:09ㆍC.E.O 경영 자료
<중견기업법 제정…성장사다리 구축 토대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26일 국회 통과로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R&D)·세제 지원의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다리가 구축돼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보호, 중견기업 배제'라는 이분법적 접근에 따라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없어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못했다는 게 중견기업들의 불만이었다.
이번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단절돼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이 특별법안은 중견기업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기술개발·인력 등 별도의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중견기업 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중견기업 실태·통계조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경영인의 공동 이익을 도모해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법정단체가 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일본 등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중견기업군을 육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촉진 등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3년 평균 매출이 1천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집단을 일컫는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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