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스웨덴 저출산 탈출 어떻게...
2014. 1. 2. 20:07ㆍC.E.O 경영 자료
2014 신년기획] 프랑스·스웨덴 저출산 탈출 어떻게
■ 대한민국 성장엔진 UP!
GDP 5%를 출산·육아 관련 보조금·세제 혜택에
자녀가 아파 학교 못 가면 월급 80% 부모수당 지급
프랑스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저출산 극복국가가 된 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펼쳐온 출산장려정책 덕분이다. 프랑스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쏟아 붓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아를 둔 가정, 미혼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가족 수당을 제공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한 가정당 매달 평균 445유로(64만5,000원) 정도의 가족 관련 수당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주고, 여성들이 출산 뒤 일터에 복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돼 있다.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육아 정책의 핵심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렇다 보니, 프랑스에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2.3%로 한국(12.3%)의 두 배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한 자녀 가구(51.2%)가 대세이지만 프랑스는 두 자녀 가구(47.4%)가 주류다.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스웨덴은 세계 어느 복지국가보다도 폭 넓은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놓고 있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이 광범위하다.
출산휴가는 부모 각각 240일(8개월)이다. 한국도 출산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년이니 겉으론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스웨덴에선 육아부담을 엄마 혼자에게 지우지 않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평등 국가라는 점이 큰 차이다.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육아는 엄마, 아빠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뿌리내렸다.
여기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180일을 추가해 420일(14개월)까지 쉴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390일(13개월)의 유급양육휴가까지 보장 받는다. 12세 이하 자녀가 병에 걸려 학교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면 월급의 80%까지 부모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ㆍ김미숙 연구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보고서를 보면 아일랜드는 2012년 아동복지 지출이 GDP 대비 4.1%에 달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위다. 반면 한국은 0.8%로 최하위권(32위)이다. 출산율 격차도 이런 순위 차이만큼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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