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균열 0.3mm 이상 땐 '하자'
2014. 1. 4. 20:39ㆍ건축 정보 자료실
외벽 균열 0.3mm 이상 땐 '하자'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입력 2014.01.03 21
아파트 외벽에 생긴 균열 폭이 0.3㎜ 이상이면 하자로 인정된다. 0.3㎜ 미만이라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철근으로 시공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면 하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판단 여부를 규정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을 3일 고시했다. 기준을 보면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벽의 허용균열 폭을 0.3㎜ 미만으로 했다. 또 허용 균열 폭 미만이라 해도 균열에서 물이 새어나오거나 철근을 시공한 외벽에서 미세균열이 생기면 하자로 인정된다.
결로(이슬 맺힘)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을 때 하자로 판정한다. 하지만 복도, 실외기실 등 애초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는 공간에 결로가 생기거나 입주자가 임의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결로가 생길 땐 하자가 아니다.조경수는 수관 부분(나무의 가지·잎이 무성한 부분)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하면 하자로 인정된다. 유지관리 소홀이나 인위적 훼손으로 조경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자가 아니다. 새 기준은 5일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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