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2. 20:24ㆍ생활의 지혜
'깡통전세' 대비한 보험이 있다?
1년이상 임대차계약자 대상, 5개월 내 신청해야
머니투데이 제공 입력 : 2014.03.22 18:07
[머니위크=배현정 기자] 서울 마포구에 사는 주부 김모(38)씨는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5000만원이나 오른 것도 문제지만, 전세 가격과 집값 차이가 고작 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김 씨는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금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주택경기 불황으로 '깡통전세'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과거 전세계약을 할 때는 소위 '70%'룰이 고려됐다. 전세보증금과 근저당최고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에도 전세 보증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대란 속에서 이러한 룰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 전세 물건도 거의 없는데다, 전세 가격이 집값에 육박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을 원하는 경우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깡통전세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러한 깡통전세가 걱정이라면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상품으로, 임대인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1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 후 5개월 이내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세보증금 전액이 가능하다.
소형 주택에 거주한다면 최우선 임대차보증금 보호대상인지 살펴보는 것도 좋다.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만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선 전세보증금이 9500만원 이내면 대상이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000만원 이내다. 보호대상인 주택에 살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까지 우선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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