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31. 21:24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규제완화法에 패스트트랙 적용..'입법 빨라진다'
입법예고·심사기간 등 약 한달 감축 검토 연합뉴스 입력 2014.03.31 06:05
입법예고·심사기간 등 약 한달 감축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정부 내에서 다른 법안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하는 일명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규제 완화 입법 기간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31일 "규제 완화는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현장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속도를 더 빨리하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규제를 만드는 법안과 규제를 푸는 법안의 처리 속도를 달리하자는 취지"라면서 "입법예고나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줄이면 약 1개월 정도 집행 절차를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 체계에서 정부 입법은 국회 통과를 제외한 정부 내 집행 절차만 해도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 초안이 마련되면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20일가량 법제처·규개위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로 제출된다.
현재 기재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20일로, 법제처·규개위 심사를 20일에서 10일로 각각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규개위 심사 등 절차를 입법예고와 동시에 진행해 규제 완화의 효과를 더 빨리 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또한 함께 고려되고 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법제 업무 운영규정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을 최단 기간인 4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을 활용, 푸드트럭 개조와 관련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면서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완화 속도를 높이고자 규제 민원이 제기된 정부 부처의 소명기한을 기존 3개월에서 14일로 앞당긴 바 있다.
이는 단순 규제는 14일 안에 1차적으로 답변을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잡하거나 풀기 어려운 규제에 한해 3개월 내에 소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를 새로 만드는 법과 규제를 완화하는 법의 실행 속도를 같이할 수 없다는 데 정부 부처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기존 법 체제 내에서 운용의 묘를 발휘할지,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 절차를 활용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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