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등 법안 78건 본회의통과

2014. 5. 3. 21:23C.E.O 경영 자료

 

 

 

 

기초연금법 등 법안 78건 본회의통과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4.05.03 00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국회가 2일 기초연금법 제정안 등 법안 78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기초연금법 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월 10만~20만원씩 지급하되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인 30만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12만여명에게는 예외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대립 속에 처리가 지연됐던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분리하는 등 원전 사고시 대응장치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에는 원자력 시설 또는 방사성 물질 관련 시설을 사용하거나 손상시켜 방사성 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지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러한 목적의 집단을 구성하는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을 마련키 위한 해양안전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연안체험활동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역에 우선적으로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토록 의무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들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금융회사 등이 보존하는 의심거래보고 관련자료 등을 열람·복사하는 자에 대한 벌금이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또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한 벌금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됐다.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내부 경영관리상의 목적으로만 한정하고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암호화 및 이용기간 경과 후 삭제 등 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중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국가보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 장려를 위한 관광진흥법,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상표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를 실제 사용 상표권자로 한정한 상표법도 일제히 통과됐다.

국회기, 국회의원 배지 및 국회의장 차량표지판의 한자문양 '國'을 한글 '국회'로 변경한다는 국회기 및 국회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가결됐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