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는 10만명의 도적때 범죄단체

2014. 6. 19. 21:48C.E.O 경영 자료

 

 

 

구원파는 10만명의 도적때 범죄단체

 

측근 자수 고의 체포는 형량 감량 노림 수

 

방치는 헌법 22항 위반

범죄단체 강제해산 및 가중처벌 해야 합법 준수

 

유병언 일가는 수괴, 신도는 노예 자청 범죄단체

 

그동안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란 무엇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선 정답을 제시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는 그전에도 청해진해운이 여러번 선박보험금을

그것도 과다 지급받은 사례에서...아비규환 생수장으로

연결된 인간 말종적 범죄행위 결론입니다.

 

도피과정에서 확실한 실체가 드러났다고 봐야 하는 것인데.....

 

우선 그동안 세계적 최고 대통령까지 로비된 상태에서

설마 하다가, 정부의 예상못한 초강경 수사에....

 

유병언을 조직적으로 감춰두고....

한명한명 자수 또는 체포되고 있는 결론입니다.

 

이는 수괴와 일가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인들이 수괴와 일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서로 공모하기에,

범죄단체 가중처벌이나, 공범 처벌이 아닌

개인별 형량을 가볍게 선고받고...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거, 이와 관련은

다시는 처벌 받지 않겠다는 고도의 범죄꾼 전략입니다.

 

그런 다음, 검찰이 찾아준 횡령 재산들을

구원파 회사들이 되돌려 받겠다.(현재 법 은 횡령배임 돈 이니까 돌려줘야...)

 

그리하여 세월호 아비규환 생수장 사건을 마무리 짖겠다.

 

그런 후 다시 처음부터 부활시켜

전 세계에 왕국을 건설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 최종 확인 된 것 같습니다.

 

? 어떤 여건으로 위의 시나리오를 계획 했을까???

 

국회의 여당.야당은 유병언 법 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는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지는 이 글을 읽어시는 모든분들이 다 아시리라

사료 합니다.

 

전 뇌물들도 있지만, 통과 못시키게도

수백억 이상 뿌려야 할 현실 실정인 것 이지요....

 

결국 국민적 슬픔과 아픔은 허공에 날아가고

유가족은 자식만 잃어버린 것이되며

 

학생들은 아비규환 생수장만 당 하게 된 것 입니다.

 

아니 잠깐????

 

유가족에게 한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자식들을 죽인건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인데

 

물론 국민이니까,

헌법 상 정부에도 찾아가고 항의하고 해야 하지만,

 

아니 왜?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 금수원은 안찾아 갑니까???

 

아니 왜? 금수원을 상대로는 소송을 안합니까???

 

좀 이해가 안되지만 일단 다음 이야기로....

 

그럼 왜? 헌법 22항 위반 인가?

 

아니 도피과정을 잘 살펴 보십시오???!!!

 

완전 고단수 범죄꾼들이 사용하는 범죄 숫법 아닙니까???!!!

 

일단 정부 차원에서 범죄단체를 해산 시켜야 하는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정부가 헌법 제22항을 위반하면,

각 법조계,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 할 거 라고 사료 합니다.

 

강제 해산, 가중처벌 안한다면????

 

그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10만 범죄자 단체가

마구 죽이고 강탈하고 도적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국회는 유병언 법을 여야가 통과 시켜서

10만명 강도, 도적때 범죄단체를 사멸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장기간 도피처가 마련됐다는 결론 이기도 하지만

그건 세상을 너무 좁고 가볍게 본 구원파의 사정 이겠지요.....

 

일단은 검경이 계속 최선 다해 추적 중 으로 받아 들이면서

국민들은 예의주시 할 필요성 절대 존재 합니다.

 

헌법 참고 :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5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2014.6.19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