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 18:30ㆍC.E.O 경영 자료
노대래 "일부 공기업, 일감 몰아줘 민간시장 교란"(종합2보)
연합뉴스 입력 2014.07.02 17:07 수정 2014.07.02 17:07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독점적 발주자·수요자인 일부 공기업이 계열사나 퇴직자의 재직 회사 등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기업 등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관계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현장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당특약 금지,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 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공동 연구개발(R&D)·기술협력을 담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공동 연구개발·기술이전 협정이 담합 심사 대상이 돼 제재받을 경우 혁신 경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4분기 중 공동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자들 간 공동 연구개발·기술협력을 담합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정상적 유통관행을 개선하고자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적정 분담기준도 올해 안에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주회사 제도 개선 등 경제민주화 과제와 할부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입법화가 시급한 과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노 위원장이 최근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의 입찰 참가자격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미래의 영업활동까지 제약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의 추궁에 노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입찰 참가자격을 막는 것이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 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명한 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완화는 부수적으로 한 얘기이고, 담합을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엄정한 제재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는 과징금에 대한 감경률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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