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를 위한 유용한 세테크_차명계좌에 돈 넣는 순간, 증여로 간주

2014. 7. 14. 21:39C.E.O 경영 자료

부자를 위한 유용한 세테크_차명계좌에 돈 넣는 순간, 증여로 간주

 

이코노미조선 | 배남수 우리은행 | 2014-07-14 11:07:13

 

1993년 금융거래실명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차명계좌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부자들은 개인별로 과세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다.

차명계좌는 비자금 등 불법거래와 탈세 등의 목적으로 사용돼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적발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에 대해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차명계좌 관리시스템, 그리고 지난해 11월 이후 강화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혐의·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차명계좌 근절에 나서고 있다.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의 예금 15억원 중 5억원을 자녀명의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녀가 5억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사용했다면,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계좌 개설이나 예금의 관리, 이자·원금의 수령 및 사용을 A씨 본인이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증여가 아닌 차명계좌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강화 차원에서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이 신설돼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대부분 부과된다. 차명계좌에 돈을 넣는 순간 증여로 간주되는 셈이다.

만약, 증여가 아닌 차명 계좌로 인정받았다면 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위 사례에서 A씨가 예금 5억원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다음, 증여가 아닌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예금은 아들 명의지만 본인(A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셈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과거 5년 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A씨는 자신 명의의 예금 10억원뿐만 아니라, 아들 명의의 5억원을 포함한 15억원을 신고해야 했다. 그렇지만 아들 명의의 5억원이 누락됐기 때문에 A씨는 5년 동안 적게 신고한 소득세 본세(本稅)는 물론 그에 따른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세금의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있었지만, 그 외에 별다른 규제가 없었기에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차명계좌 사용이 탈세와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지탄을 받아왔고, 결국 지난 5월28일 '차명계좌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은 차명계좌 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차명거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차명계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금융실명거래법상 벌금과 형사처벌, 세금문제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차명계좌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합법적인 증여와 절세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세테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배남수

우리은행 WM자문센터 세무사
금융연수원, 서울시, LG전자 등에서 세무 강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 PB들만이 알고 있는 세테크 & 재테크 > 등의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