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법 시행!!!...미혼모 아기(베이비박스)......!?

2014. 9. 24. 00:35C.E.O 경영 자료

 

아동학대법 시행!!!...미혼모 아기(베이비박스)......!?

 

국가! 미혼모 아기방치....!? 검찰에 공개 신고 합니다.

 

미혼모 아기방치는 국가 존재 이상해.....문제!? 아니면 정책자 이상해.....!?

정책의 기본은 인간생명 중심의 모두 해당돼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앞으로 부모를 포함해 가해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의해 즉시 보호될 수 있다.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의료시설에 아이를 데려가 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아동학대치사)

크게 다치게 한(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 뿐 아니라 아동이 학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2014.9.24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