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의원 43명 겸직.영리업무 행위 중단 통보

2014. 10. 31. 23:21C.E.O 경영 자료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의원 43명 겸직.영리업무 행위 중단 통보

 

국회의 새로운 역사를 실천하다.

 

정의화(65) 국회의장은 겸직과 영리업무 행위를 하는

여야 의원 86명 가운데 43명에 대해 겸직·영리업무가

불가능 하다고 31일 통보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영리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들이 겸직한 직무의 소속 기관은

체육단체, 공공기관, 학교, 협동조합, 이익단체 등 이다.

정의화 의장은, 국민에게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고, 정치 쇄신을 염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며

 

의정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014.10.31.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