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달라” 재건축 현금청산소송 ‘급증’

2014. 11. 8. 21:03C.E.O 경영 자료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달라” 재건축 현금청산소송 ‘급증’

 

매일경제

[서초우성3차 아파트가 헐리기 전 모습. 사진 매경DB]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3차 재건축 조합원이던 K씨는 지난해 5~6월 진행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개인사정상 분양받지 않기로 결정한 K씨는 기존 아파트를 현금청산하기로 조합 측과 협의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K씨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내용인 즉, 조합 설립 이후 발생된 사업비를 제하고 남은 7억9000여 만원을 수령하고 등기를 조합에게 넘기라는 요구였다.

이에 K씨는 즉각 정당한 현금청산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소송을 제기(2013년 10월)할 당시 서초우성3차 재건축 매물은 8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던데다, 조합측은 사업비에 대한 어떠한 정산내역을 K씨에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K씨는 결국 올해 5월 조합 측으로부터 현금청산금 8억6300여 만원을 돌려받았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지난 2006년 단 한건도 없던 현금청산청구소송이 2012년 1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4건이던 현금청산소송이 2013년 32건으로 8배나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집단소송은 보통 1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청산소송을 나선 개별 조합원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처럼 현금청산청구소송이 급증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조합원의 현금청산청구에 대해 조합이 정상적인 협의가 없거나, 협의를 하더라도 정당한 현금청산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청산금소송은 흔치 않았지만 최근 2~3년 사이 소송 의뢰가 늘고 있다”며 “현재까지 의뢰받아 진행한 재건축·재개발 현금청산청구소송만 2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