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부터 불법채권추심 강화 시행
2014. 11. 21. 02:26ㆍC.E.O 경영 자료
법무부, 오늘부터 불법채권추심 강화 시행
국가여! 법조계여! 미래세대와 가난의 늪 에 빠진 약자들을 위해
앞 길 을 계속 여는 노력을 주저하지 말라.
법조계의 작은 움직임은
늪 에 빠진 사람에겐 구원의 밪줄과 같으며,
새로운 희망의 길 이 된다.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오늘부터(21일)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불법으로 빚을 받아내려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처벌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개정법에는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이전에도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정형이 낮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점을 보완했다.
또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4.11.21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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