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누진세 대란 ‘요금 폭탄’ 피하려면…

2014. 12. 9. 18:37생활의 지혜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집집마다 '전기요금 폭탄' 주의보가 떨어졌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냉난방 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만큼 전기요금이 다른 계절보다 많이 나온다. 하지만 올 겨울은 더 주의해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 탓에 요금이 평소보다 최대 11배나 더 나올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여름 한국전력공사에는 5만원대 나오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20만원대까지 치솟아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겨울철 누진세 대란 ‘요금 폭탄’ 피하려면…

전기요금 누진세란 가정 내 전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누진 적용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크게 KW당 6구간으로 나뉜다. 100KW 이하인 1구간일 경우 57.9원, 101∼200KW면 120원, 201∼300KW면 177.4원이다. 5구간으로 넘어가면 200원대로 훌쩍 뛴다. 301∼400KW까지는 267.8원, 401∼500KW는 398.7원, 가장 높은 500KW 이상이면 677.3원에 이른다.

예를 들자면 평소 100원 정도를 쓰던 가정이라도 여름이나 겨울처럼 냉난방으로 전기를 많이 쓰면 6배 이상까지 많은 요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냉방기구 사용이 집중된 지난 8월 전체 가구 중 절반이 300KW 이상 전기를 쓴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적어도 평소보다 배 이상 전기요금을 더 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실제로는 8월 6일부터 평균 4.9% 전기요금이 올라간 만큼 평소보다 3배에서 8배까지 많은 전기요금을 냈다고 한다.

◇ 히터 하나 잘못 썼다가…'30만원대 요금도'=겨울철 집에서 '전기 먹는 하마'는 단연 난방기구다. 에너지관리공간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선풍기형 전기히터는 평균 800W, 전기온풍기나 히터는 1,200∼3,000W에 이르는 전기를 소비한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전기매트의 소비전력도 200W에 이른다. 물론 온수매트는 상대적으로 100W 안팎을 쓰지만 난방기구가 겨울철 전기 폭탄의 이유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지난 겨울과 달리 누진세가 적용된 만큼 이번에는 가정마다 얼마나 요금이 나올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누진세를 적용한 만큼 가정용 전기요금 내역을 그냥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청구서를 확인할 게 아니라면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에 있는 전기요금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117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한전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요금을 조회해볼 수 있다.

만일 집에서 3,000W짜리 전기히터를 하루 6시간씩 틀었다면 월 사용량은 450KWh다. 에너지관리공단이 밝힌 국내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은 월 317KWh. 전기히터 사용량을 여기에 더하면 월 767KWh를 쓴다는 얘기다. 월 평균 전기사용량을 요금으로 환산하면 4만 9,000원 정도지만 전기히터 하나를 더하면 월 요금은 누진세를 적용해 33만 140원에 이른다. 히터 하나 잘못 썼다가 30만원대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