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2. 31. 21:15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주택 중개수수료 인하…‘월세 대출’ 시행
[한겨레]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가구주 아니라도 국민주택 청약 가능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적지 않다.
우선 이르면 2월께부터 6억~9억원짜리 주택을 사고 팔거나 전월세 가격 3억~6억원인 집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 보수가 낮아진다. 매매 수수료는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로, 전월세 거래 수수료는 ‘0.8% 이하 협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의 일정 설비(부엌·화장실·욕실 등)를 갖춘 경우 종전 0.9%(이하에서 협의)에서 매매·교환은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내린다.
3월부터는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가구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도 바뀌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현행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이르면 4월부터는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재건축 가능 연한과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구조안전성 평가 E등급 판정)이 있으면 다른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층간 소음을 포함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 금리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2.2~2.5%로 낮아진다. 준공공임대주택에 지원되는 매입자금 융자 금리도 올해만 2.7%에서 2.0%로 내린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가구당 대출 한도도 올해 1년간 7000만(전용 60㎡ 이하)~9000만원(전용 60~85㎡)으로 지난해보다 1500만원 상향 조정된다.
월세대출이 처음 시행된다.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대상이다. 연 2%의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동안 따로 운영되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된다. 새 제도는 종전의 단일 금리 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 대신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2월에는 지난 연말 여야가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군·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현재 기준금리의 4배 또는 10% 중 낮은 수치)이 연 6% 수준 이하로 낮아질 예정이다.
최종훈 기자
'부동산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에 집주인 세금체납 명기…세입자 돈 떼일 걱정 줄인다 (0) | 2015.01.06 |
---|---|
새해 첫 부동산 법원경매 풍경…"이 정도일 줄이야" (0) | 2015.01.04 |
외국인 국내 무인도 함부로 못산다 (0) | 2014.12.26 |
대법 "신축주택 5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전액 면제" (0) | 2014.12.26 |
업무용 토지·건물, 환류세제 투자로 인정해 과세 제외 (0) | 201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