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 23:30ㆍC.E.O 경영 자료
새해부터 경제·금융분야 이렇게 달라져요
KBS 박예원 2014.12.31 22:09
< 앵커 멘트 >
이런 디플레 우려 속에 내일부터 담뱃값이 한 갑에 평균 2천 원 오르고 자녀 1명에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새해 경제 금융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박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멘트 >
달라져서 더 반가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1시간에 5천210 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새해부터는 7.1%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7만 7천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봉급도 15% 인상됩니다.
병장은 17만 원, 이병은 13만 원 정도를 받게 되죠.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새해부터 18세 미만인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댜.
모든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입하지 않고, 배정받은 학교에 돈을 낸 뒤 교복을 공동구매 합니다.
교복 값이 내려가겠죠?
엄격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 없이 가지고 입국할 경우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흡연자들에게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담배값이 2천 원 인상되는 겁니다.
< 리포트 >
< 인터뷰 > 김성현(흡연자) : "두 갑 피면 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고 주변에 끊는다는 분들도 많고요."
금연 구역도 늘어납니다.
올해까지는 100㎡ 이하 음식점만 금연 구역이었지만, 내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커피전문점 안에서 운영하던 유리 칸막이 형태의 간이 흡연석도 사라집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박예원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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