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묻지마 고금리 대출' 손본다

2015. 4. 20. 19:30이슈 뉴스스크랩

대부업체 '묻지마 고금리 대출' 손본다

 

[금감원, 대출자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유도...불법 유사수신 업체 대한 암행감찰 실시]

금융감독원이 대출자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고금리를 부과하는 대부업체의 '묻지마 금리' 영업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대해선 암행감찰을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에도 블법사금융은 음성화되고 연간 1만여건이 넘는 피해 상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정이자율(34.9%)을 위반하는 대부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대부업체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업체에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민원이 많은 전국 대부업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점검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 등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특히 고객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차등금리 적용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대부중개를 하지 않으면서 저금리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만 챙기는 행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에 이용된 금융계좌를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불법중개수수료 관련 신고가 많은 업체의 명단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추진계획./사진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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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암행감찰도 강화한다.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를 대상으로 불시에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핫라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해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양일남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은 "서민가계의 파탄은 물론 불법적 금융거래의 통로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면서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에 대한 구제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