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짜리 소송…론스타-한국 ISD, 15일 첫 심리 시작
2015. 5. 15. 21:27ㆍC.E.O 경영 자료
5조원 짜리 소송…론스타-한국 ISD, 15일 첫 심리 시작
[오늘 손해배상 다루는 1차 심리 돌입, 다음달 세금 분야 2차 심리..결론까진 1년 정도 예상]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이 15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시작된다. 소송가액만 5조원에 달한다. 론스타와 한국과의 질긴 악연의 끝장을 보는 '단판 승부'다.
한국은 법무부,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대응팀을 현지에 보냈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ISD는 이날부터 열흘간 열리는 1차 심리와 다음달 29일부터 열리는 2차 심리가 종결되면 중재판정부가 판결을 내리게 된다. 판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출석하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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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쟁점…'외환은행 매각 승인'과 '과세 정당성'=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0년 하나금융에 매각하기까지 두차례 매각에 실패했다. 2006년 3월 국민은행에 매각키로 했다가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조사하면서 같은해 11월 계약이 파기됐고 2007년 9월에는 HSBC와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2008년 9월에 또다시 계약이 파기됐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한국을 떠났지만 매각금액은 크게 낮아졌다. 실제로 HSBC와 계약했던 가격은 5조9376억원이었지만 하나금융에서 받은 금액은 3조9157억원이었다.
론스타는 또 한국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회사를 세워 이 회사를 통해 한국에 투자했다.
론스타는 한국과 벨기에 간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양국 기업이 상호 국가에 투자한 경우 세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을 이용해 역삼동 스타타워, 외환은행, 극동건설 등의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벨기에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체가 없다며 8500억원을 징수했다.
◇각자의 논리= 한국 정부는 우선 매각 승인이 지연된 이유는 매도자인 론스타의 법적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배임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국민 정서법에 기대 의도적으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승인권을 갖고 있던 금융당국 고위 인사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과세 문제는 론스타가 벨기에 세운 회사가 페이퍼컴퍼니 였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는 벨기에 법인은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질적인 회사는 론스타펀드인 만큼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론스타는 실체가 있는 회사였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였다고 하더라도 한-벨기에 협정에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는 만큼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5조원이 걸린 국가 소송= 이번 ISD는 소송규모만 5조원에 달한다. 론스타는 당초 43억78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80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최근 소송액을 46억7900만 달러(약 5조1100억원)으로 올렸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1차 심리는 손해배상 부분에 대한 이슈이고 다음달 말 진행되는 2차 심리는 세금 분야를 다루게 된다.
결론까지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 사이 양측이 합의나 화해할 경우엔 절차가 조기 종료될 수도 있다. 현재로선 결론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4일 설명회를 통해 "이번 심리에서는 관할권 문제를 주로 정리한 후 본안 실체관계에 대해 심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적법한 투자만을 보호대상으로 삼는데 론스타는 이미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을 받은 만큼 소송의 자격이 없다는 것. 또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들은 페이퍼컴퍼니로 벨기에에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보호대상이 되는 벨기에 기업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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