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29. 23:30ㆍ이슈 뉴스스크랩
기업 45%가 임원 보수 산정 근거 기재 미흡
[한겨레] 금감원 201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전년보다 후퇴
사업보고서에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개별 임원의 보수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이 보수 산정 근거를 규정보다 미흡하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2244개사의 2014년 사업보고서 중 임원보수산정근거·합병 공시·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비재무사항 8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45.1%에 해당하는 1011개사가 정보를 누락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재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사업보고서 검사 결과(1088개사 발견)보다 5.4%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채무증권 발행실적·합병 등 사후정보 공시·우발채무 등 금감원이 점검한 대부분의 항목을 지난해보다 정확히 기재했다.
하지만 임원 개인별 보수 산정기준을 불충분하게 기재한 비율은 44.7% 지난해(43.3%)보다 오히려 소폭 늘었다. 대상 회사 523개 중 234개사의 해당 공시 내용이 미흡하게 기재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5억 이상의 연봉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개인별 보수내역을 공개하는 임원들에 대해 성과와 보수의 연관관계를 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밝히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예시를 보면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계량 가능한 실적과 윤리경영 등 비계량적 지표까지 고려해 임원 연봉 지급 근거를 밝히도록 돼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 “임원 장기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름” 따위의 기재가 많았다.
또 2014년 새로 기업공개를 한 기업(97.8%)과 코넥스 기업(83.8%)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 공시 내용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김태성 기업공시국 부국장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회사들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해 다음주까지는 정정공시가 올라올 예정이다. 신규 기업공개 기업들에 대해서는 6월에 따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201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21개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재무제표 등 재무사항을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기재한 회사는 1045개사(51.7%)로 전년 827사에 비해 9.2%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미흡하게 기재된 재무정보는 총 3054개로 회사당 1.5개씩 기재 실수가 있었던 셈이다.
본 재무제표만 기재하면 된다고 생각해, 요약재무정보를 누락한 회사(67개)가 많았고 주당순이익 기재 누락 사례도 213개사나 됐다. 재고자산의 실사일자·입회여부 등을 기록하지 않은 재고자산현황 기재미흡(305개사),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기재 미흡(253개사),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 기재 미흡(288개사) 사례도 빈번했다.
금감원은 요약연결재무정보 누락 등 중요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감리대상 선정 때 반영 예정이며, 반복적으로 발생 때는 제재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경미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반기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했고, 불충분한 기재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정정해 공시하도록 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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