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내년 초 발효 전망
2015. 6. 16. 22:17ㆍC.E.O 경영 자료
한미 원자력협정 정식 서명...내년 초 발효 전망(종합)
워싱턴=CBS노컷뉴스 임미현 특파원
한미 양국이 42년만에 개정된 새 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한미 정상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순방이 연기되면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서명식(사진)을 가졌다.
지난 4월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한 이후 최종 사인에 이른 것으로 한미간 행정부 차원의 절차가 마무리됐다.
모니즈 장관은 한미 양국의 원자력분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절대적인 지주"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정 원자력협정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함께 한미 양국의 동맹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둥"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의회의 심의 절차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법제처가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별도의 의회 절차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이 발효되면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가 가능해진다.
새 협정은 모두 40여쪽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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