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공짜?… 訴訟남발 땐 비용 물린다

2015. 8. 10. 21:02이슈 뉴스스크랩

형사재판은 공짜?… 訴訟남발 땐 비용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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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입력 : 2015.08.10 03:00

소송비로 세금 낭비되거나 재판 지연 막기 위한 조치
檢, 법원에 명령권 행사요청… 재판부도 적극 수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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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술집 주인을 때린 혐의로 벌금 8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선족 김모(50)씨.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능숙하게 한국말을 하던 김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나서는 중국어만 사용하며 통역을 불러달라고 했고,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도 "영상이 조작됐다"며 당시 술집에 있던 목격자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년 넘는 재판 끝에 김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밑져야 본전"이라고 항소했고 지금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충북 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회사원은 벌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그러자 그는 "서울에 사니까 서울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한 이후에 술을 마신 것"이라 했고, 영동경찰서 경찰관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우겼다. 그러나 서울 법정에 온 경찰관과 목격자는 "음주운전을 한 게 맞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해 억지 주장을 하거나 재판과 무관한 절차를 신청하는 피고인,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나 증인을 법정에 불러내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검찰이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유상범)는 앞으로 피고인이 악의적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부담시킬 것이라고 9일 밝혔다. '형사재판은 공짜'라는 그릇된 인식을 없애고 소송 비용이 낭비되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 법원·검찰의 행정력 낭비, 국민 세금 낭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186조에는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엔 면제받을 수 있어, 실제 재판에서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대검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의 보수, 감정인·통역인의 일당, 증인의 일당과 여비, 감정비·통역비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이 유명무실해지면서 형사소송 비용은 모두 국가 부담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벌금형에 약식기소 된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나서 불필요한 절차를 잔뜩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이런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구형(求刑) 과정에서 법원에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해달라"고 적극 요청할 것을 최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소송비용 부담 명령권을 가진 법원 역시 소송 남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검찰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법원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명령하고 검찰이 이를 징수한 사례는 18건으로 총액은 1165만원이었다. 불법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업주는 "불법 게임물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며 컴퓨터 파일에 대해 감정신청을 냈으나, 감정 결과 감정용으로 엉뚱한 파일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 500만원에 감정료 450만원까지 물게 됐다. 버스정류장 옆에서 트럭을 세우고 물건을 팔다 벌금 7만원을 물게 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국선변호인을 내세워 "도로교통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던 트럭 주인에겐 구류 25일 외에 국선변호인 비용 30만원이 별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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