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지원하는 '금융상품 3종세트' 나온다

2015. 10. 25. 19:3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서민·취약계층 지원하는 '금융상품 3종세트' 나온다

 

연체된 보장성 보험료 지원하는 '저소득층 실버보험' 26일 출시

 

다음달 3일 성실상환자 위한 '징검다리론'…'미소드림적금'도 운영 중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지원하고 제도 금융권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출시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정책 서민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후 자금 지원의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을 다음달 3일부터 출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받을 수 있는 햇살론을 성실 상환해 5등급으로 상향된 후, 햇살론 대출과 제도 금융권의 이용이 모두 불가능해 고금리 대출로 회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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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미소금융중앙재단 지점 우리미소금융재단에서 시민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2015.6.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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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론의 금리는 연 9%가 한도이며 대출한도(햇살론 기준)도 기존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지원 대상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기준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인 사람이다.

신한은행 등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15개 은행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먼저 정책 서민상품 취급기관을 방문해 성실상환 확인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은행에 징검다리론 지원을 신청하면 개별은행이 자체 평가 후 대출해준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권과의 협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보장성 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실버보험(Micro-insurance)'도 26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기존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효력을 잃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로 연체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월 납입보험료 10만원 이하 한도로 12개월분(연간 120만원까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삼성화재 등 미소금융 소액보험에 참여한 12개 보험사에서 취급하며, 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신청하면 보험료가 지원된다.

각 보험사는 26일부터 지원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올해의 경우 26일부터 12월18일까지이며, 내년에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거쳐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된다.

이 밖에도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Micro-saving)'도 지난달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3개월간 누적 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가 대상이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저축하는데, 이용자는 만기 후에 본인의 저축액과 이자 전액을 가져갈 수 있다. 금리도 시중은행 적금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된다.

김기한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융위는'서민금융'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사·협회·유관기관 간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