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었다고 한달치 연체료 무는 4대 사회보험 개선

2015. 11. 14. 18:53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하루 늦었다고 한달치 연체료 무는 4대 사회보험 개선

내년 6월부터 수도·전기요금처럼 하루 단위 '일할방식' 부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내년 6월부터는 개선된다.

연체일수만큼 연체료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입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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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월 단위 연체료 부과방식(월할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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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산재·고용│  전기료  │  수도료  │
│          │          │          │          │          │          │
│          │          │          │    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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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    3%    │    3%    │    3%    │    2%    │    3%    │
│          │          │          │          │          │          │
│          │          │          │          │          │          │
│          │          │          │          │          │          │
│   가산율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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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단위 │             월 단위              │       일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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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            1개월, 1%             │          -           │
│          │                                │                     │
│   가산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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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한도 │                9%                │2%(3개월단│    3%    │
│          │                                │          │          │
│          │                                │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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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고용보험및│전기공급약│  서울시  │
│          │          │          │          │    관    │          │
│          │          │    험법  │  산업재해│          │  수도조례│
│          │          │          │    보    │  (일할계 │          │
│          │          │          │          │   산)    │  (일할계 │
│          │          │          │  상보험의│          │   산)    │
│          │          │          │    보    │          │          │
│          │          │          │          │          │          │
│          │          │          │  험료징수│          │          │
│          │          │          │    등    │          │          │
│          │          │          │          │          │          │
│          │          │          │  에관한법│          │          │
│          │          │          │    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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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최동익 의원실 재구성>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상관없이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부족이나 단순 실수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부의무자 처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보험료를 거두도록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2014년 7월에 한 달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연체료 부과방식을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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